E- Civil Affairs
|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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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6-71호 |
| 등록일 | 2026-09-23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박성언 / 042-608-5162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 첨부파일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및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고시문(대전광역시 대덕구).hwpx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대전광역시 대덕구).xlsx | ||
|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과, 「산림재난방지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화기물・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기간 - 2026. 11. 01. ~ 2027. 05. 15. / 통제기간 만료 시 자동해제 2.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붙임 참조 가. 입산통제구역: 143ha(전체 산림 2,851ha의 5%) 나. 등산로 폐쇄구간: 1개 노선/0.3km(전체 등산로 22개 노선/91km의 1%) 3. 화기물 소지 금지기간 가. 연중 4.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가. 대덕구 관내 전체 산림(2,851ha) 5.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화기물 소지 금지 목적 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6. 입산허가신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덕구청 공원녹지과(☏042-608-5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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