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919호 |
| 등록일 | 2026-09-04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김영욱 / 042-608-5164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 첨부파일 | |||
| 1. 유성구 녹지산림과-12913호(2026. 8. 28.)과 관련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22-1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인 지역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기존 반출금지구역: 신탄진동, 회덕동, 법1동, 법2동, 대화동, 중리동, 송촌동, 비래동(5,244ha) - 추가 반출금지구역: 목상동(579ha) - 반출금지기간: 공고일로부터 해제시까지 붙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