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무단방치 보트트레일러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보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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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777호 |
| 등록일 | 2026-07-03 | 게재기간 | 2026-07-03 ~ 2026-07-20 |
| 담당자/연락처 | 최연탁 / 042-608-5274 | 담당부서 | 교통과 |
| 첨부파일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보트트레일러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보관 공고(20260703).hwpx | ||
| 우리 구 관내 도로상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보트트레일러에 대하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보관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해당 보트트레일러를 자진 이동・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자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구에서 해당 보트트레일러를 견인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견인보관 이후 폐차・매각・폐기 등 후속 처리는 관계 법령 및 별도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 목 : 무단방치 보트트레일러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보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3. ~ 2026. 7. 20.(18일간) 3. 공고대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3-1 일원 도로상에 장기간 방치된 보트트레일러 1대 ※ 트레일러 상부 적재 보트 포함 4. 견인보관 예정일 : 2026. 7. 21. 이후 ※ 현장 여건 및 견인업체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견인보관 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정 보관 장소 6. 공고내용 가. 해당 보트트레일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 이동 또는 자진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당 보트트레일러를 견인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다. 견인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견인보관 이후에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인수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폐차・매각・폐기 등 후속 절차를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을 겸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은 제14조제4항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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