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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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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보트트레일러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보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777호
등록일 2026-07-03 게재기간 2026-07-03 ~ 2026-07-20
담당자/연락처 최연탁 / 042-608-5274 담당부서 교통과
첨부파일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보트트레일러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보관 공고(20260703).hwpx
우리 구 관내 도로상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보트트레일러에 대하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보관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해당 보트트레일러를 자진 이동・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자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구에서 해당 보트트레일러를 견인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견인보관 이후 폐차・매각・폐기 등 후속 처리는 관계 법령 및 별도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 목 : 무단방치 보트트레일러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보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3. ~ 2026. 7. 20.(18일간)
3. 공고대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3-1 일원 도로상에 장기간 방치된 보트트레일러 1대 ※ 트레일러 상부 적재 보트 포함
4. 견인보관 예정일 : 2026. 7. 21. 이후
※ 현장 여건 및 견인업체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견인보관 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정 보관 장소
6. 공고내용
가. 해당 보트트레일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 이동 또는 자진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당 보트트레일러를 견인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다. 견인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견인보관 이후에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인수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폐차・매각・폐기 등 후속 절차를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을 겸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은 제14조제4항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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