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목상N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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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6-37호 |
| 등록일 | 2026-05-08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김준희 / 042-608-5353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 첨부파일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문(목상N1지구).hwpx |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