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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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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상N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6-37호
등록일 2026-05-08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김준희 / 042-608-5353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첨부파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문(목상N1지구).hwpx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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