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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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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6-20호
등록일 2026-03-06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서정원 / 042-608-5105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고시문(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hwp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일원 신일지구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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