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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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6-20호 |
| 등록일 | 2026-03-06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서정원 / 042-608-5105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첨부파일 | 고시문(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hwp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일원 신일지구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