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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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97호 |
| 등록일 | 2026-02-09 | 게재기간 | 2026-02-09 ~ 2027-02-08 |
| 담당자/연락처 | 이정 / 042-608-4073 | 담당부서 | 자원농생명과 |
| 첨부파일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12개월간 공표합니다. 1. 업 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2.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7번길 7, 1층(신탄진동) 사랑도회센타 3. 위반내용: 낙지를 중국산으로 구입하고,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함 4. 처분권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5. 처분일자: 2026. 2.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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