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충남 예산 산란계 AI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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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84호 |
| 등록일 | 2026-02-05 | 게재기간 | 2026-02-05 ~ 2026-02-07 |
| 담당자/연락처 | 유연경 / 042-608-6952 | 담당부서 | 자원농생명과 |
| 첨부파일 | (공고)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충남예산산란계AI관련).hwp | ||
| 충남 예산 산란계 농장이 닭 폐사 증가로 AI 의심신고(2.5.) 및 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됨(2.5.)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 등에 의거 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 경기도, 충청남도 산란계 / 26. 2. 5. 22:00 〜 2. 6. 22:00 (24시간)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6. 2. 5. 2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2. 6. 01: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대덕구 자원농생명과(전화 042-608-6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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