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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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77호 |
| 등록일 | 2026-02-04 | 게재기간 | 2026-02-04 ~ 2026-02-05 |
| 담당자/연락처 | 송영철 / 042-608-6954 | 담당부서 | 자원농생명과 |
| 첨부파일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창녕).hwpx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6.2.3. 경남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경남 창녕군 및 인접 8개 시・군(대구 달성, 경북 청도・고령, 경남 밀양・창원・함안・의령・합천) 소재 돼지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6년 2월 4일 02:30부터 2월 5일 02:30까지(24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6.2.4. 04:30부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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