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신일동 일원 산업단지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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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1307호 |
| 등록일 | 2025-12-04 | 게재기간 | 2025-12-04 ~ 2025-12-18 |
| 담당자/연락처 | 서정원 / 042-608-5105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첨부파일 | 공고문.hwp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일원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위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