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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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1261호 |
| 등록일 | 2025-11-25 | 게재기간 | 2025-11-25 ~ 2025-11-27 |
| 담당자/연락처 | 송영철 / 042-608-6954 | 담당부서 | 자원농생명과 |
| 첨부파일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당진).hwpx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5. 11. 25. 09:00부터 2025. 11. 27. 09:00까지(48시간) 2.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3. 지역 : 전국 4.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가. 축산농장 : 돼지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 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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