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2025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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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15호 |
| 등록일 | 2025-01-02 | 게재기간 | 2025-01-02 ~ 2025-12-31 |
| 담당자/연락처 | 김태성 / 042-608-5272 | 담당부서 | 교통과 |
| 첨부파일 | 2025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시행 공고문(대덕구).hwp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3항 및『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2025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2023년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제 목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2.신청 기간 : 2025. 1. 2. ~ 2025. 12. 31.(허가 유효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3.공고 장소 : 대덕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신청서 접수 및 문의 : 대덕구청 교통과(☎ 042-608-5272) 5.공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2025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시행 공고문(대덕구).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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