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공고 제2024-47호 |
| 등록일 | 2024-12-26 | 게재기간 | 2024-12-26 ~ 2025-01-14 |
| 담당자/연락처 | 김가진 / 042-608-5688 | 담당부서 | 비래동 |
| 첨부파일 | 직권조치공고자명부(임0섭).pdf 직권조치결과공고문(임0섭).pdf | ||
| 건물 소유주의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2. 26. ~ 2025. 01. 14. / 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임0섭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로 85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이의신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