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럼피스킨병 예방백신 긴급 접종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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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3-105호 |
| 등록일 | 2023-10-26 | 게재기간 | 2023-10-26 ~ 2023-10-31 |
| 담당자/연락처 | 임준호 / 042-608-6954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 첨부파일 | 럼피스킨병 예방백신 긴급 접종 명령 고시.hwp | ||
| 1. 관련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2. '23. 10. 20.(금)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LSD)이 국내 최초 발생한 이후, 국내 확산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소 사육농가에 대한 럼피스킨병 예방백신 긴급 접종 실시를 명합니다. □ 전국의 소(한·육우, 젖소)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실시 가. 목 적: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전파 차단 나. 지 역: 전국 소 사육농장(대전광역시 대덕구) 다. 대상가축: 소(한·육우, 젖소) 가축 전체 * 반드시 건강한 동물에 무균적으로 접종(임신우 접종 가능) * 어미 개체가 접종을 받은 후 태어난 송아지는 6개월 후 주사 ※ 어미가 비접종일 경우 언제든지 접종가능 * 면역은 접종 후 10일부터 생성되며 3주 후부터 면역방어됨 라. 실시기간: 2023년 10월 29일부터 실시(접종개시 후 5일 이내 접종 완료) 마. 유의사항: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바. 이 고시는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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