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소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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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1105호 |
| 등록일 | 2023-10-20 | 게재기간 | 2023-10-20 ~ 2023-10-22 |
| 담당자/연락처 | 임준호 / 042-608-6954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 첨부파일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_대덕구.hwpx 이동제한명령서 소 농가.hwp 이동제한명령서 사료공장.hwp 이동제한명령서 도축장.hwp | ||
|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충남 서산 소재 한우 사육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럼피스킨병 SOP에 따라 전국 소 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자 합니다. □ 적용지역: 전국 □ 적용기간: 2023. 10. 20. 14:00부터 2023. 10. 22. 14:00까지 (48시간) *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3. 10. 20. 17:00부터 적용 □ 적용대상: 소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가축운반차량(소)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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