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주민등록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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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공고 제2023-22호 |
| 등록일 | 2023-10-20 | 게재기간 | 2023-10-20 ~ 2023-11-03 |
| 담당자/연락처 | 송동현 / 042-608-5648 | 담당부서 | 대화동 |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0. 20.(금) ~ 2023. 11. 3.(금) / 14일 이상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 공고기간 내에 재등록 신고하지 않는 자는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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