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문평근린공원 공공조형물 설치)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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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 내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참사의 원인과 교훈을 명확히 기록하여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기 위한 공공조형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문평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산림공원정책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8일 대 전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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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6-1686)공고문_문평근린공원 공공조형물설치 실시계획인가 열람.hwpx(69.2KB) 열람대장_문평근린.hwpx(28.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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