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관리계획(로하스가족문화공원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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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108호 1. 로하스가족문화공원 내 노후되고 방치된 시설을 탈바꿈하여 공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원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로하스가족문화공원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로하스가족문화공원 조성)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공원수목원과), 대전시 대덕구청(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대전광역시장 2026년 5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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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6-108호)고시문(로하스가족문화공원 조성).hwp(9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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