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중리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1. 중리근린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경계 확정 보완(2층 출입구 1개소 차단)을 통해 운동시설(특정공원시설) 경계를 더욱 구체화하고 행정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신청한 도시계획시설사업(중리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1일 대전광역시장 |
|
첨부파일
(2026-30)실시계획인가 고시문 (중리근린).hwpx(68KB) 실시계획인가 조건_중리근린.hwp(75.5KB)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