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중리동 156번지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
|---|
| 우리 구 「중리동 156번지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부터 접수된 구성 신고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0항 규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하고자 합니다. |
|
첨부파일
공고문(중리동 156번지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hwp(51KB)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