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비래근린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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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래근린공원 내 시설물 정비로 만남·휴식·재충전을 위한 녹색 공간을 제공하고자 신청한 도시계획시설사업(비래근린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공원수목원과)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25년 10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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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5-9127)공고문_비래근린공원실시계획인가열람.hwpx(73KB) 열람대장_비래.hwp(26.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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