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관리계획(장동문화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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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5-218호 도시관리계획(장동문화공원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장동문화공원 내 힐링센터 등 공원시설의 배치조정(BF반영)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장동문화공원조성) 결정(변경)을 위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장동문화공원)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6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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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5-218)고시문_장동문화공원조성계획변경.hwp(101.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