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2수용0886)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 개발행위특례)
|
|---|
|
대전광역시·계룡산업(주)로부터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 개발행위 특례사업,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대덕구청장 |
|
첨부파일
(22수용0886)열람공고.hwp(76.5KB)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