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도로(중로1-296호선 확장공사)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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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도시계획도로(중1-296호선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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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도시계획도로(중로1-296호선 확장공사)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hwp(56.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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