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로 사용(임시) 개시에 관한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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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임시)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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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도로의 사용(임시) 개시(변경) 공고문.hwp(1.4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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