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가축(소)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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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575호 |
| 등록일 | 2023-05-16 | 게재기간 | 2023-05-16 ~ 2023-05-30 |
| 담당자/연락처 | 임준호 / 042-608-6954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 첨부파일 | 가축(소)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hwpx 소독 및 이동제한 명령서.hwpx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1항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이동 제한 및 소독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 충북(청주, 증평, 보은, 진천, 괴산, 음성), 충남(천안), 대전, 세종 3. 대상 : 대상 지역 내 소 농장 4. 기간 : ‘23.5.16 ~ 5.30 (2주간) 5. 내용 : 대상 지역 내 소 농장은 생축(소) 반입* 및 반출 금지 * 대상 지역 외(내)부에서 대상 지역 내 소 농장으로 생축(소) 반입금지 -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한 반출은 예외 적용 - 도축장으로 소 생축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 * 농장 출발 전 소독시설(고압분무기 등)로 반드시 소독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방문대상 도축장에 제출 → 해당 도축장에서는 소독 확인증을 확인하고, 자체 소독시설로 추가 세척?소독 실시 ※ 도축장 준수사항 - 도축장 : 자체 소독전담관을 지정하여 소 운반차량의 도축장 진입 전·후 소독(세척) 등 점검 및 관리, 검사관이 매일 확인(소독과정 입회 등) 6.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7. 문의처 : 대덕구청 동물정책팀 (042-608-6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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