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구정소식

E- Civil Affairs

해당 메뉴에서 검색하기

입찰공고

고시공고

고시공고 (상세화면) - 제목, 고시공고구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게재기간, 담당자, 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검색
가축(소)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거점소독 명령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576호
등록일 2023-05-16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임준호 / 042-608-6954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첨부파일
소독명령서.hwpx
가축(소) 농가 출입 차량에 대한 거점소독 명령 공고.hwpx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호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 충북(청주, 증평, 보은, 진천, 괴산, 음성), 충남(천안), 대전, 세종
3. 대상 : 전국 시설출입차량 운전자
4. 기간 : `23.5.16일 ~ 대상 지역 이동제한(방역대) 전부 해제 시까지
5. 내용 : 축산차량은 소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대상지역에 소재한 소 농장 출입차량은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받아 보관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소 농장 방문 시 해당 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
- 소 생축?분뇨 운송 차량은 소 농장에서 다른 농장, 도축장 또는 분뇨업체로 갈 경우,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거점소독 미실시)
* 농장 출발 전 소독시설(고압분무기 등)로 반드시 소독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방문대상 농장?도축장?분뇨업체에 제출 → 해당 농장, 도축장 및 분뇨업체는 소독확인증을 확인하고, 자체 소독시설로 추가 세척?소독 실시

※ 농장, 도축장 및 분뇨업체 준수사항
- 도축장 : 자체 소독전담관을 지정하여 소 운반차량의 도축장 진입 전·후 소독(세척) 등 점검 및 관리, 검사관이 매일 확인(소독과정 입회 등)
- 농장?분뇨업체 : 자체 소독시설로 발생 인접 시군을 방문한 소(생축) 또는 소 분뇨 차량에 대해 소독 사진 제출(해당 시군)

6.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7. 문의처 : 대덕구청 동물정책팀 (042-608-6954)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