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가축(소)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거점소독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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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576호 |
| 등록일 | 2023-05-16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임준호 / 042-608-6954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 첨부파일 | 소독명령서.hwpx 가축(소) 농가 출입 차량에 대한 거점소독 명령 공고.hwpx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호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 충북(청주, 증평, 보은, 진천, 괴산, 음성), 충남(천안), 대전, 세종 3. 대상 : 전국 시설출입차량 운전자 4. 기간 : `23.5.16일 ~ 대상 지역 이동제한(방역대) 전부 해제 시까지 5. 내용 : 축산차량은 소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대상지역에 소재한 소 농장 출입차량은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받아 보관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소 농장 방문 시 해당 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 - 소 생축?분뇨 운송 차량은 소 농장에서 다른 농장, 도축장 또는 분뇨업체로 갈 경우,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거점소독 미실시) * 농장 출발 전 소독시설(고압분무기 등)로 반드시 소독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방문대상 농장?도축장?분뇨업체에 제출 → 해당 농장, 도축장 및 분뇨업체는 소독확인증을 확인하고, 자체 소독시설로 추가 세척?소독 실시 ※ 농장, 도축장 및 분뇨업체 준수사항 - 도축장 : 자체 소독전담관을 지정하여 소 운반차량의 도축장 진입 전·후 소독(세척) 등 점검 및 관리, 검사관이 매일 확인(소독과정 입회 등) - 농장?분뇨업체 : 자체 소독시설로 발생 인접 시군을 방문한 소(생축) 또는 소 분뇨 차량에 대해 소독 사진 제출(해당 시군) 6.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7. 문의처 : 대덕구청 동물정책팀 (042-608-6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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