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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우제류)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554호
등록일 2023-05-11 게재기간 2023-05-11 ~ 2023-05-13
담당자/연락처 임준호 / 042-608-6954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첨부파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_대덕구.hwpx
이동제한명령서 도축장.hwp
이동제한명령서 사료공장.hwp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충북 청주 소재 한우 사육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FMD SOP에 따라 전국 우제류 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지역: 전국
○ 적용기간: 2023.5.11.(목) 00:00 ~ 2023.5.13.(토) 00:00(48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3.5.11.(목) 00:00부터 실시,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3.5.11.(목) 03:00부터 적용
○ 적용대상 :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가축운반차량(우제류)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3. 일시이동중지 기간에는 타인의 축산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에 대한 방문이 모두 제한되고 가축의 거래도 제한됩니다.

붙임. 1. 공고 1부.
2. 이동제한명령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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