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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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3-46호 |
| 등록일 | 2023-05-01 | 게재기간 | 2023-05-01 ~ 2023-08-31 |
| 담당자/연락처 | 김영욱 / 042-608-6654 | 담당부서 | 세원관리과 |
| 첨부파일 | 2023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대덕구).hwpx | ||
|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인에 대해 2023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3. 5. 1. 대 덕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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