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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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1348호 |
| 등록일 | 2025-12-11 | 게재기간 | 2025-12-10 ~ 2025-12-11 |
| 담당자/연락처 | 송영철 / 042-608-6954 | 담당부서 | 자원농생명과 |
| 첨부파일 | 251210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hwpx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 (적용기간) 2025. 12. 10.(수) 23:00 ~ 12. 11.(목) 23: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5.12.10.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12.11. 02:00부터 적용 ○ (적용지역) 안성, 천안 및 인접 8개 시군(평택, 용인, 이천, 음성, 진천, 청주, 세종, 아산) * (시도별) 세종시, 경기도(안성, 평택, 용인, 이천), 충청북도(음성, 진천, 청주), 충청남도(천안, 아산) ○ (적용대상) 산란계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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