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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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1118호 |
| 등록일 | 2025-10-22 | 게재기간 | 2025-10-21 ~ 2025-10-24 |
| 담당자/연락처 | 송영철 / 042-608-6954 | 담당부서 | 자원농생명과 |
| 첨부파일 |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대덕구).hwpx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기간 및 지역 - 적용 기간 : 2025. 10. 21. 23:00 〜 10. 22. 23:00(24시간) - 적용 지역 : 전국 3. 적용 대상 :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가.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가금판매소(전통시장 내외) 등 나. 종사자 : 임상수의사, 인공수정사, 백신접종팀,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 사료, 축산기 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반기사, 알 운반기사, 사료운반기사, 톱밥, 왕겨 운반기사, 가금거래상인, 알수집판매자,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차량(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 쌀겨, 톱밥, 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농가컨설팅, 기계수리, 가금출하,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 관리 차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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