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2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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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불편 초래 및 차량의 안전사고 등 생활불편 사항을 유발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역주민이 직접 정비(수거)하고 보상받음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거보상제를 실시합니다. - 접 수 처 : 대덕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기간 : 2022년 연중 (※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참여자격 :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사람, 또는 관내 법인, 단체 - 보상대상 광고물 : 대덕구 관내 현수막, 벽보, 전단지(명함식 포함) 등 - 지급기준 : 1인(단체) 1개월 합산금액 총 10만원 한도 내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안내 1부 2.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 |
첨부파일
2022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안내.hwp(16KB)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hwp(1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