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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2022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안내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불편 초래 및 차량의 안전사고 등 생활불편 사항을 유발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역주민이 직접 정비(수거)하고 보상받음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거보상제를 실시합니다.

- 접 수 처 : 대덕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기간 : 2022년 연중 (※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참여자격 :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사람, 또는 관내 법인, 단체
- 보상대상 광고물 : 대덕구 관내 현수막, 벽보, 전단지(명함식 포함) 등
- 지급기준 : 1인(단체) 1개월 합산금액 총 10만원 한도 내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안내 1부
2.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
첨부파일
2022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안내.hwp(16KB)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hwp(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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