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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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무정책과-4303(2021.10.22.)호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시「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ㅇ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조정에 따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국(약사)의 주의사항 안내 ㅇ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공고 제2021-780호)에 따른 제한된 처방 의약품 조제·판매 시 해당 의약품* 확인 * ①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②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 > ◇ (취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조정에 따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국(약사)의 주의사항 안내 ◇ (내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공고 제2021-780호)에 따른 제한된 처방 의약품 조제·판매 시 해당 의약품 확인 등 ◇ (적용 대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전국 약국(약사) << 주 의 사 항 >> 0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조제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공고 제2021-780호)에 따라 제한된 처방 의약품 여부 확인 필요 0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상기 제한된 의약품으로 확인된 경우, 처방 의사 등에게 알리고 조제를 거부할 수* 있음 * 약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 0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 판매의 경우, 종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제2020-889호)가 적용되지 않음 ◇ (적용 기간) ’21.11.2일부터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內(「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공포 시행일(‘20.12.15)부터 적용) ◇ (적용 범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에 따라 처방 제한된 의약품의 조제·판매 - (처방제한 의약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공고 제2021-780호)에 따른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 향후 추가 공고에 의해 의약품 일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의약품 ◇ (관련 규정) 「약사법」제23조의2제3항,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제3호 등 |
첨부파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공고문).hwp(17.5KB)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현황.hwp(12.5KB) (참고)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10월18일 기준)_7C5D.tmp.hwp(83.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