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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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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안내 ○ 보건의료정책과-5052(2021.10.19.)호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을 2021년 제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2021.10.15.~18.)을 거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ㅇ 한시적으로 허용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ㅇ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 (적용 기간) ’21.11.2일부터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內 ◇ (적용 범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에 따른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 (처방제한 의약품)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참고)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 ※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 본 공고에 따른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에 의거하여 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붙임 1.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 의약품의 처방 제한 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2. (참고)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 3.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현황. 끝. |
첨부파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방안(공고문).hwp(18.5KB) (참고)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10월18일 기준)_7C5D.tmp.hwp(83.5KB)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현황.hwp(12.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