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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26. 7. 1. ~ 7. 31.
- 신고방법
* 온라인: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 오프라인: 관할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 우편접수: (03171)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첨부파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26년 7월).jpg(59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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