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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1. 사 업 명 :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국토교통부)


2. 신청기간 : 2026. 3. 30.(월) 9:00 ~ 2026. 5. 29.(금) 16:00


3.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2026년 신청가능 출생년도 : 1991년 ~ 2007년생


①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 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26년 1인가구 기준 154만원)
- 재산가액 : 122백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100%(26년 4인가구 기준 649만원)
- 재산가액 : 470백만원 이하

②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인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함


4. 지원금액 :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간 지원
* 방학 등을 고려,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최대 24개월(회)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1, 2차 지원 구분 없이 생애 1회 인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1차(’22.8~‘24.12), 2차('24.2.~'27.12) 지원 수혜자의 경우 최대 24회에서 지급받은 회차를 제외하여 지원*

* (사례 1) 1차 지원으로 10회 지급받은 후 2차 지원에 미선정된 경우 계속사업에서 최대 14회 지원
(사례 2) 2차 지원으로 20회 지급받은 후 2차 지원이 종료된 경우, 계속사업에서 최대 4회 지원 가능
(사례 3) 2차 지원으로 24회 지급받은 경우, 계속사업에서 지원 불가
(사례 4) 1,2차 지원에 모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지만 18회만 수혜받은 경우, 계속사업에서 최대 6회 지원 가능

- 1차(’22.8~‘24.12) 지원 수혜자 중 2차 지원에 미선정된 경우는 계속사업 신청 가능

- 2차('24.2.~'27.12) 지원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이후에 신청 가능

* 2차 사업 수혜자는 '27년 12월까지는 변경 신청을 통해 관리


5. 지원제외 : 주택소유자 및 기 지원 수혜중인자 중복지원 배제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 주택소유자 기준 청년가구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LH 및 공기업에서 운영중인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6. 신청방법

- 청년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 대리인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7. 구비서류

- (필수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3개월분)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④ 서약서

⑤ 입금통장 사본

⑥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⑦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추가서류)

① 대리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②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등 거주시설의 경우 → 거주사실 입증서류(Q&A 3번 참고)

③ 청년독립가구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서류 있을 시 → 해당 증빙서류 제출(대출받은 기관으로부터 주거용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잔액 조회 후 증빙서류 발급)

④ 원가구 임차보증금 및 주택소유 목적으로 받은 부채서류 있을 시 → 해당 증빙서류 제출(대출받은 기관으로부터 주거용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잔액 조회 후 증빙서류 발급)

⑤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 중일 시 → 최초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간 월세이체내역

⑥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부, 모)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주택구입, 입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원가구의 경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8.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에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9. 문의사항

- 대덕구청 인구정책과(042-608-6913) 및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자주묻는 Q&A



1. Q: 신청서식은 준비해가야 하나요?

A: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본인위임장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해당시) 주택자금마련용도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서류 등은 준비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Q: 소득은 뭘 보고 작성하나요?

A: 소득은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해당소득 조회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붙임2)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Q: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임대인·임차인 성명·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4. Q: 월세이체 증빙서류 꼭 3개월분을 내야하나요?

A: 당월계약, 당월이체 후 신청시 1개월분만으로도 인정됩니다.



5. Q: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월세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 후 변경신청을 통하여 계속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1) 대덕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지역 전입신고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 담당자에게 문의 후 변경신청

2) 대덕구에서 대덕구로 이사하는 경우: 해당집으로 전입신고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 담당자에게 문의 후 변경신청

3) 같은 집이나 계약내용만 변경된 경우(금액, 기간 등 변경):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청년월세 담당자에게 문의 후 변경신청

4) 전세,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중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6. Q: 돈이 언제 들어오나요?

A: 9월에 지급 예정이며, 5월분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7. Q: 부모가 대신 신청해줄 수는 없나요?

A: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자녀관계)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8. Q: 형제·자매/친구와 같이 사는데 같이 신청되나요?

A: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외) 합니다. 가족이 아닌 청년 다인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인원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이나 월세 관련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적용합니다.



9. Q: 지급결정 문자를 받았는데 돈은 언제들어오나요?

A: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일괄 지급됩니다.



10. Q: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되나요?

A: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 및 가족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11. Q: 주거급여를 받고있는데 청년월세도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급여(월차임분)에서 20만원 이상 지원받고 있다면 대상자가 아니지만, 20만원 미만이라면 주거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지급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12. Q: 주택가격의 가액 기준은 공시지가인가요, 거래가인가요?

A: 시가표준액입니다.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 (건축물·시설물)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확인방법: (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 확인 / (건축물·시설물 등) 위택스-지방세정보-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13. Q: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A: 장학금의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된다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첨부파일
제출서류 목록.pdf(71.9KB)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pdf(127.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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