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광역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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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우리 시"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안내드립니다. ○ 운영기간: 2026. 3. 13.(금) ~ 5. 12.(화) ○ 신고접수: 시 에너지정책과(☏ 042-270-0431) * 유관기관: 한국석유공사(☏ 1668-5142), 한국석유관리원 (☏1588-5166) ○ 신고물품 및 신고대상: 고시 제2조, 제3조 참조 ○ 신고내용: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 관련고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2026-6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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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 제2026-66).hwpx(36.4KB)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 양식.hwpx(38.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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