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의료기관 취업제한 및 범죄경력 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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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전 취업(예정자)하려는 자에 대하여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여야 합니다.(★매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범죄경력 조회와는 다른 사항이며, 신규 채용자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점검해야 하는 사항임★) 1. 관련근거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항 나.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5항 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5항 라.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항 2. 조회 대상자 가. 성범죄: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나. 아동학대: 의료인 다. 노인학대: 의료인을 포함한 전직원 라. 장애인학대: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3. 조회 방법 가. 방문신청: 관할경찰관서(대덕경찰서) 나. 인터넷신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4.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메뉴얼 중 - 회보서 발급동의(취업예정자): 페이지 10~18 참고 - 회보서 발급동의(시설(기관)장): 페이지 19-34 참고 - 경찰서 방문시 신청 양식: 페이지 35 참고 붙임 1. 법죄경력조회 근거법령 1부. 2. 범죄경력조회 요청절차 메뉴얼 1부. 3.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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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범죄경력조회 근거법령.hwp(175KB) 2. 범죄경력조회 요청절차 메뉴얼.pdf(2.3MB) 3.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식.hwp(10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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