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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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1. 신고범위 : 대덕구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1330 또는 042-120 ② (온라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https://knto.or.kr/TouristComplaint)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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