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5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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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사업내용: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 방 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080시간이내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 1080시간 초과 : 12,180원(전액 본인 부담)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080시간이내 : 4,870원(본인부담 40%) / 1080시간 초과 : 12,180원(전액 본인 부담) * 연 1080시간 초과시 시간당 이용요금 동일 |
첨부파일
2025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관련 홍보물 (2).zip(2.5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