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5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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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연간 20만원 한도내에서 영화관, 미용원, 안경원, 서점 등에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잔여 사업량에 대하여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추가신청기간: 2025. 4. 7. ~ 4. 30. / 카드 발급 및 사용기간: 6. 1. ~ 12. 12.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가족관계증명서(전년도 대상자였으면 생략 가능) - 지원대상: 대전 대덕구에 거주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여성농업인 1. 주민등록상 나이가 19세 이상~75세 미만인 사람(1950.1.1.~2006.12.31.) 2.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3.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3,700만원 미만인 사람 4.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 지원액 : 연 20만원 / 1인(자부담 2만원 포함) - 사용지역: 대전광역시 관내(타지역 사용불가) - 대상자로 선정되시면(5월 중 통보), 신청서 작성 시 희망한 농협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카드 발급 후 사용 가능합니다. - 문의 :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추가 신청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하여 건강검진과 사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 기여를 위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합니다. 현재 사업 잔여량에 대하여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5. 4. 7.~ 2025. 4. 30. / 검진기간: 2025. 5. 26.~2025. 12. 12. -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작성 - 대상자 선정: 선정 여부 개별 통보(5월 중) 2. 신청대상 - 대덕구에 거주하고 검진 신청 후 선정된 홀수년도에 출생한 51~70세 여성농업인(25.1.1. 기준, 55. 1.1. ~ 73. 12. 31. 홀수년도 출생자) - 여성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의 가족 또는 가족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3. 지원내용 - 지원액: 연 최대 22만원 / 1인(자부담 10% 포함) - 검진내용: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국가건강검진, 농협 건강검진 등 중복수검 가능하며 일반검진 항목에 들어있지 않은 항목에 대한 검사 가능합니다(농약중독, 폐기능 검사, 요추 검사 등) - 검진절차: 신청자 중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검진받고자 하는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검진실시 / 자부담분 검진의료기관에 당일 수납 ※ 2025년 검진기관: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법동), 바른생각병원(월평동) 4. 문의 :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