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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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 단속>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금지조치가 2022년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 기간(1. 28. ~ 6.30) 운영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대한 충전방해행위 금지 강화는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와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제도에 불편이 있더라도 서로의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덕구 기후환경과(☎ 042-608-68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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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차 충전구역 전단지(최종).jpg(37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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