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2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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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운영 안내입니다. ◇ 대 상 : 12월말 결산 법인(’21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 기한 : 2022. 5. 2.(월) 까지 ◇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 납부 또는 지자체 우편신고 ◇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6개월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4월 27일까지 우편?팩스로 신청) ◇ 기타 자세한 전자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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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홈페이지홍보자료.hwp(18KB) [별지 제2호서식] 납부기한 연장신청서.hwp(19.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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