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1년도 회계 정신재활시설 세입세출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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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회계 정신재활시설 세입세출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제출)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정신재활시설 세입세출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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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문.hwp(11.5KB) 2021년 세입세출결산보고서.zip(311.2KB) 2021년 후원금(품)수입사용보고서.zip(50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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