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제5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코로나확진자 별도시험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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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 시험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보건소장은 해당시험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사항(붙임)을즉시 공지하여 응시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허락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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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5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장 조성 협조 요청_35D9.tmp.pdf(100.6KB) 제5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코로나확진자 별도시험장 운영 관련 협조 요청.hwp(4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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