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축산물 위생교육 일정 알림 
							
  | 
					
|---|
|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매년 축산물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축산물 위생교육기간에서 실시하는 교육일정을 붙임문서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21년 이수해야하는 교육은 '22.6.30일까지 유예하였으니 시기를 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22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승인)★.hwp(251.5KB)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