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에너지바우처 11월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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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복을 위해 올 겨울부터 따뜻한 난방을 지원합니다 ○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난방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자로 노인·영유아·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에 최대 11만4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신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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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에너지바우처전단.pdf(1.4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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