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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제6호)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공동주택명: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
-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53(신탄진동)
- 지 정 일: 2025. 11. 17.
- 계도기간: 2025. 11. 17. ~ 2026. 2. 16.
- 금연구역 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첨부파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제6호).hwp(89.5KB)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서(대전광역시 대덕구 제6호).hwp(24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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