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감염병 신고 보고 등 안내(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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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신고, 보고, 조회 등 모든 기능 중단(9.26일~)에 따라, 주요 법정감염병(제2‧3급) 신고․보고 및 역학조사․대응 방안 안내 □ 신고 및 보고 방안 ○ (전수감시 감염병)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유선이나 팩스 신고, 보건소는 감염병 발생 및 사망 신고건 접수, 일일 현황 보고 ※ 「감염병예방법」제2조에 따른 제2급‧제3급감염병 개별사례(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제외) - (신고) 감염병별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감염병 발생‧사망 신고서’, ‘병원체검사결과 신고’를 유선 및 팩스로 신고 ※ 유선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의료기관에게 팩스를 이용한 신고서 제출 안내 |
첨부파일
감염병 발생 신고서.hwpx(77.9KB) 병원체 결과 신고서.hwp(309.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