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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주택 노후공동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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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주택 노후공동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 □ 지원대상 : 2002.12.31 이전 사용검사 공동주택 □ 지원사업 - 단지 내 도로의 보도·가로등·하수도 시설물 등 보수 -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의 행위허가 기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자전거 보관대·CCTV 설치 및 보수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 파고라 보수 - 공동체 활성화 시설 설치·보수 -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공동시설 한함) □ 신청기간 : 2018. 3. 5. ~ 3. 9. □ 지 원 금 : 단지 당 최대 10,000천원 / 총사업비의 60%(의무관리), 70%(비의무관리), 80%(비의무관리 중 80세대 미만) |
첨부파일
지원사업 안내문.hwp(23.5KB)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21KB) 신청서 등 작성예시.hwp(2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