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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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용전검사안내

urban planning project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내통신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설계도 및 공사완료 후의 시공상태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임

관련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대상공사

구내통신선로선로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공사

사용전검사 대상

연면적 150㎡이상의 신·증축 건축물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통신부분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신청인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1부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인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다운로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준표 다운로드

권장구비서류

건축허가서 사본 및 건축변경허가서 사본

소관부서

대덕구청 민원정보과 통신팀

민원접수하는곳

대덕구청 본관 1층 민원정보과 유기한민원 창구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자

처리기한

14일〔접수(0일) → 처리(14일)

업무처리흐름도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수수료
  •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수수료 : 위 해당 건축물의 수수료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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